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집값의 90~100% 대출 유도
최근 계약서에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이용해 신축 빌라 분양가를 부풀린 뒤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법률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등기 업무를 처리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신축 빌라 구매자들에게 초과 대출을 받게 한 혐의(법무사법위반 등)로 법무사 사무장 송모(33)씨 등 4명을 최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씨 등은 준공 전에 건물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분양 계약 때 계약일자를 준공 시점 이전으로 허위 작성한 뒤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은 부동산등기부와 업계약서를 이용해 구매자들이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운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빌라 계약자들은 분양가격이 1억5000만~2억5000만원인 빌라를 1400만~4500만원만 부담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상 분양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20~30% 비싸게 적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을 받도록 한 겁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축빌라 밀집지역.


적발되면 형서처벌 받을 수도

예컨대 실제 분양가격이 1억5000만원이라면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엔 2억원이라고 쓰고 허위 분양가의 60~70%인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는 1000만~3000만원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업계약서가 성행하는 건 계약자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새 빌라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집값이 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인천 지역에 많은데요, 빌라 분양시장에선 이른바 ‘0원 입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되팔기도 쉽지 않은 빌라를 집값의 100% 가까이 대출을 받게 되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계약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금융기관에서 실제 가격을 알게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세금이나 법무비용만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업계약서를 쓴 일부 계약자는 무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뛰면서 집이 없는 서민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불법보다는 소득증빙 등을 통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병행하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분양가의 60%까지는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10~20% 소득증빙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기관마다 빌라의 담보인정비율이 조금씩 다른 만큼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