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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자격, 입주 가능성은 ‘글쎄’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준다 해도 실제 당첨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조치를 이렇게 평가절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3순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된다. 이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시행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14만4139가구가 공급됐다. 

우선 취지는 좋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 예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큰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나이 어리면 가점 준다? 역차별”

하지만 주택 수요자와 업계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대개 1순위, 경쟁이 덜해도 2순위에서 일찌감치 마감되는데, 과연 3순위로 자격이 주어진들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에서다. 한 독자는 “1순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입주 자격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그럴싸한 정책만 내놓은 것뿐 실제 혜택을 받는 예비 부부는 드물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비 부부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순위를 줄 게 아니라 입주 대상을 같은 선상에서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국토부는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신청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주기로 했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국토부 측은 “출산율 장려 차원에서 혼인·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주거 안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취업 등으로 결혼이 늦어진 부부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토부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우리 이런 거 한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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