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거래액 관계 없이 100만~500만원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공택지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주부 심모(37)씨는 최근 분양권을 매도하려다 깜짝 놀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 의뢰를 했더니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씨는 “다른 중개업소도 약속이라도 한 듯 20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기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분양권 매매 수수료를 높여서 받는 ‘바가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수료를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500만원 ‘정액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정 수수료의 3~4배 수준이다. 

2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는 200만~500만원, 세종시·부산·대구 등지는 100만~200만원 안팎에 분양권 중개 수수료가 형성돼 있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직후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분양권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자간 실제 오간 금액에 수수료율(보통 0.4%)을 곱해 산정한다.

다운계약서 관행이 불법 부추겨

예컨대 총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내놓은 심씨의 실제 매도 금액은 심씨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4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에 웃돈 1000만원을 합한 1억3000만원이다. 이 분양권의 법정 수수료는 총 매매대금(1억3000만원)의 0.04%인 52만원에 불과하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입주가 얼마 안 남은 단지라면 오히려 정액 수수료가 쌀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분양권 거래가 대개 계약이나 전매제한이 풀린(6개월~1년) 직후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싸다”고 말했다.

바가지 수수료는 분양권 시장에 만연한 ‘다운계약’(양도소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를 계약한 지 1년 뒤에 웃돈 1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다면 양도세로만 5000만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 수수료의 서너 배인 500만원을 내더라도 다운계약을 하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내거나 확 줄일 수 있다. 매도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중개업소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다운계약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안덕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양도세 예정 신고를 받으면 철저한 사후 검증을 거쳐 다운계약과 같은 거짓 계약 여부를 점검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