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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등 따지니 청약점수 불리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재테크 대상으로서 부동산은 4050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2030도 살 집이 필요하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 월세 주고 나면 쓸 돈이 없다.

월세 아까워 찾아나선 전셋집은 보증금이 매매가 턱 밑까지 올라 있는데다 그 돈을 내고도 2년 뒤 이사할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 2030이 부동산 시장에 기웃거리는 이유다.

부동산에 눈을 돌렸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금융상품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2147만여 명에 달하지만, 당신은 이 상품을 모를 수 있다. 10명 중 6명은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무리가 아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무주택 기자’가 직접 체험한 청약통장 만들기에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기, 미계약 물량 분양 현장 경험기까지 청약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일반 예·적금 통장 만들 듯 은행에 가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취급 은행이 8군데(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하나) 뿐이라는 걸 기억하자.

청약통장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짓는 주체와 면적에 따라 골라 들어야 했던 기존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모두 합친 통장이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분야가 짓는 공공주택이건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으니 이제 청약에 도전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치금이 필요하다.

 
면적따라 300만~1000만 예치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지역과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른데,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매월 일정 금액씩 적립할 수도 있다. 각자 상황에 맞게 넣으면 된다.

1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청약 통장에 미리 가입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물론 청약을 해야 할 시점에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된다.

하지만 기억하시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 가입자다(2016년 12월 현재 약 1261만 명). 2순위 가입자가 당첨되기 그만큼 어렵단 얘기다.

기자가 청약에 본격 뛰어든 건 2015년이다. 2015~2016년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꿈꾸는 이들에겐 기회의 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엔 51만800여 가구가, 2016년엔 45만5000여 가구가 분양됐다. 전국 아파트의 10.3%에 달하는 물량이다.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았던 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니 신규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집값 오르는 건 좋은 뉴스가 아니지만 덕분에 신규 공급이 늘어난 건 나쁠 것 없는 뉴스다.

청약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나머지 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할 수 있다.

청약에 도전했다고 바로 당첨되진 않는다. 2년째 청약에 도전 중인 기자도 아직 당첨되지 못했다. 점수가 모자라고 ‘당첨 운’이 없었다.

인기 적은 외곽동 재추첨도 실패

새 아파트는 당첨자를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한다. 전용면적 85㎡(대개 33평형) 이하는 분양물량의 40%를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뽑는다. 85㎡ 초과는 전량 추첨제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으로 매긴 점수를 말한다.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한 것이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에서 한번 더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가점제로 당첨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점제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기자는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분양 때 청약을 시도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따진 결과 청약 점수는 높지 않았다.

가점제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첨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당첨 안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아파트 청약 초심자라면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이 아파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 32대 1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물량이 20세대 가량 있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현장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분양 사실을 문자로 공지하고 현장 추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다. 단지에서 떨어진 외곽 동 세대, 1~3층 세대가 많았다. 기자는 현장에서도 분양을 받지 못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통 건설사는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예비당첨자까지 뽑는데 여기서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 재량으로 미계약 물량을 처분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는 만큼 청약 경쟁률만 보고 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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