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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부동산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한창 바쁜 시즌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공제 대상이 변하면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늘었다.

대강대강 했다가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꼭 챙겨야 할 세금 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돈되는 연말정산 노하우를 문답형식으로 짚어본다.

- 주택 소등공제는 최대 1800만원까지라는데.

"주택 소득공제는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300만~1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도 해당된다."

- 무주택 세대원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특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집을 임차하면서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40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 월세 세액 놓치지 않으려면.

"갖고 있는 주택이 없거나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액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만 대상이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 후 월세 납부를 입증할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받으려면.

"지난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주택 한 채를 가졌던 근로자가 2016년 7월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양 가족의 명의로 된 주택 마련 저축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한다."

- 입주권은 주택 수(1주택)에 포함되나.

"입주권과 분양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과 거래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발생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만약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입주권도 갖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반대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이 청약을 통해 입주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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