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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제한' 원칙 재확인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최고 층수 35층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논란의 중심인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현재 재건축 계획안을 ‘공공성’을 고려해 수정해야만 일부를 50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단지별로 예외없이 ‘35층 제한’을 적용할 방침을 고수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미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35층 규제의 근거가 되는 높이관리기준은 2013년 ‘서울도시계획 100년’을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이듬해 수립된 2030년 서울플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용도별 높이관리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주거지역 건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도심 또는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선 50층 이상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지난해 10월 ‘재건축 대장주’인 압구정지구가 35층 이하로 묶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1일엔 잠실 주공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마저 서울시 심의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격화됐다.


은마·압구정현대는 초고층 불과

김 국장은 “개별 단지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잠실 주공5단지에 대해선 “현재 계획안으로는 50층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상지가 지하철과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광역중심에 포함되고 문화, 업무 등 도심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갖추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50층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재건축 조합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계획안을 수정해야 만 ‘부분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공을 재건축조합으로 넘긴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조합은 잠실역과 인접한 일부 지역(약 20%)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 50층으로 짓는 안을 추진하려다 서울시 도계위에서 보류됐다.

이에 대해 잠실 주공5단지 조합 측은 “서울시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다”며 “일단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면 내부적으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50층 불가 원칙은 분명히 했다. 광역중심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압구정 단지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이하 룰’에서 제외될 명분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에는 공공적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을 내세워선 안 된다”며 서울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단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층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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