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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
직장인 김모(43)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59㎡(이하 전용면적)를 구입하기 최근 인근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완공된 이 아파트 59㎡형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열람 중인 공시가격을 보니 전용 59㎡ 가구 대부분이 9억원대이고 10억원이 넘는 가구도 있다"고 말했다. 59㎡형의 공시가격(열람안)이 9억원을 넘은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이 아파트 중간층 이상의 공시가격은 10억1600만원으로 종부세는 29만원으로 예상됐다. 재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330여만원이다.

올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뛰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동이나 향, 층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80% 선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13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아파트 1240만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제출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중앙일보가 주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예정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지난해보다 10~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아파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1200만 가구 중 9억원 초과는 6만4000여 가구로 전체의 0.5%였다. 올해는 7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전망

일부 동을 50층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 76㎡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9억원을 넘겼다. 이 아파트 3930가구 거의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12층이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13% 올랐다.

잠실동 박준공인 박준 사장은 "초고층 재건축 기대감에 지난해 1년간 시세가 12억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뛰었다"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옆에 있는 AID차관 1490가구(전용 72㎡) 모두 9억원대로 올랐다. 재건축으로 층수를 49층까지 높이려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도 9억원대에 들었다.

전용 76, 84㎡ 중 84㎡ 일부가 지난해보다 1억4800만원 오른 9억1200만원이다. 양천구 신시가지아파트의 일부 대형 평형도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

종부세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부과 대상이다. 그 이외의 경우엔 한 사람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합산)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 부과된다.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다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소유주는 고령자 공제 대상이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0.5~2%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25만원가량 나온다.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를 합친 총 보유세는 321만여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26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르면서 보유세가 60여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오르는 AID차관아파트 72㎡의 보유세가 종부세 11만원을 내게 되면서 286만여원으로 40여만원 늘어난다.

박정현 세무사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려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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