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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율 높이려면 5조원 세수 늘려야
보유세 확대는 1980년대부터 역대 정부의 숙제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를 거치면서 보유세를 늘려 부동산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뜻도 있다. 부동산을 가진 것만으로 내는 세금으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종부세라는 획기적 보유세를 도입한 주역이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다. ‘보유세 확대, 거래세 인하’는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역대 정부 대부분 '보유세 확대' 추진

그 이전 정부들도 갖가지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에서 잘못 건드려 장관이 물러나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다 포기했다.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증세 반발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약해졌다. 노무현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 2002년 21.5%로 줄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공식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때 씨앗이 뿌려진 셈으로 2003년 10·29대책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법이 만들어졌고 2005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종부세의 산파가 김 수석이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 보유세 강화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의 기획운영실장을 맡으며 종부세의 싹을 키웠다.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은 보유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수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보유세 강화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이 처음 보고됐다. 사실 처음에는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세금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다. ...보유세를 올려도 지방세로 다 나가니 지방세의 윗부분을 국세로 돌리자는 거였다.”
 
2003년 10·29대책에 보유세 강화에 포함
 
종부세 안은 2003년 9월 1일 관계 장관 회의 후 발표됐다. 처음엔 3년 뒤인 2006년도에 도입하는 계획이었다. 

결국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는 ‘10·29 대책’이 발표됐다. 

초기 ‘세금 폭탄’ 등의 강력한 저항을 받은 종부세는 성장통을 겪었다. 처음엔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었다가 과세 강화를 위해 2005년 말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인별 합산이 됐다. 

과세기준금액은 한때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강화된 적도 있으나 현재는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2주택 이상 6억원 초과)로 누그러졌다. 

세율도 낮아졌다. 1~3%에서 2008년 말 0.5~2%로 인하됐다. 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 금액이 이전 공시가격 전액에서 80%로 줄었고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고 세율도 완화
 
종부세는 보유세 확대에 기여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인원 340여만명에게 부과됐다.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한때 연간 50만명에 육박(2007년 48만여명)하기도 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2009년 21만여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뒤 집값 상승세를 타고 다시 늘어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선 33만여명이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과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과금액은 2011~2016년 총 7조8000여억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과 기준이 강력했던 2007~2008년엔 한해 2조원이 넘었으나 그 뒤 1조원대로 줄었다. 2015년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다시 늘어 지난해 종부세 부과금액은 1조7000여억원이었다.  

 
총 340만여 명 7조8000억원 부과
 
종부세 도입 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율은 꽤 높아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 전 2000년대 초반 0.1%대에서 노무현 정부 때 0.6%대로 올라갔고 지금은 0.7%대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종부세 비율은 15% 선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취득세 등 거래세는 많이 낮아졌다. 2004년까지 법정세율이 5%였다가 2005년 4%로 낮아졌고 2013년 이후 6억원 이하 주택은 1%까지 내려갔다.  

보유세 부담율 1% 추진 가능성
 
문재인 정부는 많이 줄어든 보유세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8%에서 1% 안팎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약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지만 보유세 인상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 새 정부가 보유세 확대를 위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쉽지 않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을 단기간에 0.2% 포인트 이상 높이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유세수를 5조원(40%) 가량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유세가 총 11조원이고 이중 종부세가 1조5000억원 정도다. GDP는 1500여 조원이다.  
 
종부세보다 보유세 중에서 비중이 큰 재산세를 손보는 게 보유세 확대 효과가 크지만 재산세 납세 인원이 워낙 많아 저항은 종부세 강화보다 더 클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10년 전과 달리 앞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어서 자연적인 보유세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세율을 올리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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