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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해야
정부가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양도소득세 강화가 담겼다.

우선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가 부활한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앞으로 양도세 중과제 적용을 통해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2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시킨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 소유하면 6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방안은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이 해당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주택 양도 시 이런 세금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었다. 2003년 10·29대책에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해 60% 세율(기본 세율 9~36%)을 도입했고 2005년 8·31대책 때는 2주택자도 중과(50%)하기로 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세율 50% 적용

그 뒤 2009년부터 한시적인 연장을 거쳐 2014년 1월 1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에서 중과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서울·경기 등 조정지역 거주자의 경우 앞의 조건과 함께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신 명의의 집은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방안은 3일 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기준은 취득 시점이다.

통상 계약을 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걸 취득 시점으로 본다. 단 대금 지급 전에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 시점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내년에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차익의 5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이내 전매시에 세율이 50%부과된다. 1년 이상~2년 미만에는 40%, 2년 이상에는 6~40%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50%의 세율을 매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양도소득세는 실제 세금을 양도차익에 매기므로 다주택을 구입할 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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