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입법부로 공 넘어간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은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정부가 한 쪽이라면 나머지 바퀴는 국회입니다."

부동산 대책 수립을 주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대책 내용 상당수가 법률 개정 사안이란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야당 협조가 없으면 정책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 협조를 구하는데 최대한 역할을 다 하겠다.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잘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8·2 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청약·세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서다. 대책의 공이 ‘후속 작업’을 맡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8·2 대책은 내용에 따라 시행 일정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법령을 바꿀 필요가 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내용은 대책 발표 직후 적용됐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은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주택공급규칙·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대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부처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국회 통과시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시행시기를 미리 정해뒀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다른 대책은 국회 통과 시기에 달렸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개정은 국회 상임위·법사위 심사→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 국회의원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여당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관건인 법률 개정 사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소득세법 개정)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양도세를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가산한 50%, 3주택자는 20%포인트 합친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이 직접 나서 "내년 4월까지 주택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라"고 한 이유다.

여기서 ‘내년 4월’로 시행시기를 멀리 둔 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개정은 8·2 대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자유한국당조차 크게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법률 개정 사안이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8·2대책에서 신설됐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법률 개정 사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고 분양시 거주자에게 20% 우선 분양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규제 강화는 건축물 분양법을 바꿔야 한다.

이들 법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적용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본회의 가결 후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4개월가량 지연돼 효과 떨어져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후속 입법하는 과정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데 진통을 겪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같은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민 감세’ 법안을 앞세워 부동산 대책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결국 여당은 12월 30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동산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까지 4개월 가량 걸려 대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8·2 대책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는 데다 대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인 편이다. 게다가 8·31 대책과 달리 민감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빠졌다. 야당도 대체로 투기 근절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8·2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투기 근절에 동의하지만 ‘부자 증세’엔 반대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현 대책으로 부족하다. 입법엔 협조하되 더 다듬어야 한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수요 억제만으로 부족하다. 부동산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하지만 후속 입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세부적인 대책 내용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태세여서다. 2005년과 마찬지로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어 여야 간 질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대책 명분이 우세해 야당도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불만이 늘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