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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논란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심의 결과는 부동산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층수·용적률·용도 변경 등이 담긴 계획안을 확정 짓는 데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시행 인가 등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8월의 최대 이슈는 잠실주공5단지의 심의 통과 여부였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최대어’로 한강변 입지에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초고층을 짓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첫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상정은 했지만, 심의는 번번이 미뤄졌다. 8월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 때는 ‘시간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지만, 상정된 14개 안건 중 6건만 심의가 이뤄졌다. 12번째였던 잠실5단지의 재건축 계획안 심의는 결국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시 측은 "상정 안건이 많으면 추후로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2주가 지났다. 도계위는 매달 1·3째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데, 8월 30일은 임시회의여서 오전에 진행됐다. 잠실5단지는 지난달 16일 심의 때 논의되지 않은 8건 중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심의는 9월 6일로 또 미뤄졌다.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5개 안건이 논의된 뒤 업무 등 이유로 일부 심의위원이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여서 위원들이 시간을 비워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울시 도계위는 현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27명 중 과반(1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원칙 지켜 시장에 혼란 주지 말아야

업계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계위가 임시회의 2주 전에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와서 업무상 이유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계위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 한 단지가 재건축 계획안의 내용상 문제가 아닌 이유로 2주 사이에 심의가 두 번이나 미뤄진 게 흔치 않은 사례여서다.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도계위에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안건만 올리든가, 상정했으면 심의를 끝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애초에 8월 도계위 통과를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룰과 대비된 50층 재건축 추진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다. 30일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계획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된 뒤 잠실5단지 심의 순서에 위원들이 ‘자리를 뜬’ 것도 정황상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가 심의할 수 있는 안건 개수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심의를 늦춘 게 아니라 접수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도계위 운영상의 기본 원칙이나 체계를 갖춰 진행했더라면 최소한 시장 혼란 또는 논란은 덜했을 것 같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계위에 상정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심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미루면 권위도, 신뢰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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