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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부동산 '부자증세' 논란
여당이 또다시 ‘부자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 이번엔 보유세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한 모양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꺼내지 않는 수단 중 시장에 가장 강력한 카드가 보유세 강화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의 의견은 여당과는 엇갈린다. 김 의원의 말과 달리 "현재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직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건 올해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었다. 하지만 추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실세들이 명목세율 인상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안이 담겼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명목세율 인상 논의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라던 김 부총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김동연 패싱(Passing)’이란 말이 관가 안팎을 떠돌았다.

보유세도 소득세·법인세율 인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발 ‘부자증세 시즌2’가 될수 있다는 얘기다.

조세 저항, 입법 과정 걸림돌 많아

다만 보유세 인상이 당장 현실화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을 거란 시각에서다.

익명을 원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논란으로 지지율이 크게 꺾였던 과거 사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며 "보유세를 건드는 건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다. 이미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이후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다"라며 "하지만 여당이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당장 보유세를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조정을 통한 보유세 강화 방식이 거론된다. 우선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때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곱하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다. 이런 방안들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국회 동의없이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창남 교수는 "고가 주택아파트 보유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게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 또다시 손쉬운 부자증세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부자’를 털겠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라는 조세정의는 외면하고 또다시 일부 부유층만 과세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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