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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규제 느슨해 투자 수요 몰려"
'최고 경쟁률 1만9341대 1, 청약신청금 6999억원.'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분양한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결과다. 이 용지는 4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1층에 상가를 들일 수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15일 "13일부터 15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팔지 청약 접수 결과 13만997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을 기록했고, 인기 필지(필지 번호 6-I-1)는 1만9341대 1에 달했다. 지난해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최고 9204대 1)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치다. 청약신청금은 총 6999억원에 이른다.  

㈜원주기업도시는 원래 13~14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할 계획이었지만, 마감일을 15일 오전 11시로 연장했다. 가상계좌 부족으로 청약을 못 한 신청자를 고려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청약 광풍'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신청금 500만원만 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이 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100% 돌려받는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돈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주택에 비해 단속이 덜해 불법 전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와 시장에선 "당첨되면 초기에 최소 4000만~5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필지별로 분양가가 2억3000만~3억6000만원대로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견본주택 내부. [사진 삼성물산]

 
시장선 "당첨되면 5000만원 웃돈 기대"

'돈 되는 곳'에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은 아파트 청약에도 나타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1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544명이 몰려 평균 4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A타입은 5381명이 신청해 2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성적은 분양보증 권한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로 분양가(3.3㎡당 평균 4160만원)가 주변 단지 시세보다 1억~2억원 이상 낮게 책정되자,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같은 날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도 851가구 모집에 5785명이 통장을 던져 평균 6.8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270실이 나온 오피스텔도 평균 68.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래 가치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인기지역의 싼 아파트나 규제가 덜한 부동산 상품을 찾는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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