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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 꼼꼼히 확인해야
#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앞둔 A양. 학교와 가까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맘에 쏙 드는 신축 풀옵션 원룸을 찾았다.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갔는데 중개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본인과 계약을 하자고 한다. 중개업자는 본인에게 집주인의 인감 도장이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찜찜하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소형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여러 채씩 소유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때 중개업소나 건물 관리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A양 처럼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할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것)와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특히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할 내용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때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 신분을 대리인의 신분증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장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꼭 명시돼야 한다.

계약금이나 월세 등을 지불할 때는 임대인 즉 등기명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 보증금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대리인과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겨야 안전하다.


공동명의 주택 임차 시, 참석 못한 소유자 인감·위임장 확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참석하지 못해도 잔금을 낼 때 꼭 참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간혹 소유자가 2명 이상인 주택을 임차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 명의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한다.

예컨대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 때 남편은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만 나온 경우에도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부부 사이에 '일상가상대리권'(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란 제도가 있지만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은 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거래할 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 위임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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