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은 재개발·재건축 아니다? 法 개정안서 홀로 인정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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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행사로 나설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재개발과 재건축만 포함시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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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3월 시행 앞두고 실효성 논란
재개발·재건축 시 신탁사 단독 시행 가능토록했으나 '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만 빠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행사로 나설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재개발과 재건축만 포함시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규모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정비사업 사업시행 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혜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됐다는 얘기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오는 3월부터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단독으로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탁사를 단독 시행사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조합과 함께 신탁사가 공동 시행사로 나설 수 있던 이전에 비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시장ㆍ군수는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나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정비구역 토지면적 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도 신탁사를 단독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나 건설사와 신탁사 등과 공동 시행사로 나서 시행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으로 국한돼 있다. 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노후 주택가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재개발ㆍ재건축과 동일하게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짜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을 비롯해 19곳에서 추진 중이지만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더딘 편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소규모로 짧은 기간 안에 노후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의미가 있다"면서 "신탁사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와 구조화금융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신탁사 단독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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