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노하우.."집주인에 비과세 설득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집 주인에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는 점을 설득하면 세액공제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19일 국세청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에 맞추어 납세자연맹이 최근 제시한 월세공제의 노하우를 다시 소개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가운데 집주인 눈치를 보는 세입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집 주인의 설득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2014년 1월)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는데,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이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5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공제신청 규모는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면 턱 없이 적은 수치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이다. 특히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7000만원이하’로 조정되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집주인을 설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8,400원)를 포함한 총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 년간 월세 인상 우려 등으로,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 주인을 설득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속옷은 입으나마나”…‘19금’ 글래머 모델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피로연서 신부 들러리 더듬더니 결국…
☞문재인, 19일 당 대표 사퇴…김종인에 전권 이양
☞걸그룹, 이상야릇한 컨셉…女뒤엉켜 무슨짓?
☞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박지원, 더민주 탈당...무소속 출마키로
☞최고경계 2주째, 군(軍)도 지쳐간다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
- 태국서 뱀쇼보던 女관람객, 뱀 공격에 얼굴이..충격
- 톱모델女, 자신감 넘치는 전라포즈..'낯뜨거워'
- 女기자, 생방 리포트중 옷 벗겨져..돌발상황
- [서울역고가 폐쇄 한달] 사고급증..모범운전자들은 육탄저지
- “물에 빠진 이 동물, 설마?” 실화냐…어쩌다 이 지경까지 [지구, 뭐래?]
- ‘블랙핑크’ 리사, 美 베벌리힐스 대저택 샀다…가격은?
- “오랜만이다, 기념으로 찰칵!” 요즘 귀해진 유리병 콜라…이게 친환경이라고? [지구, 뭐래?]
- "평생 배달이나 해, 네 자식까지"…라이더 모욕한 벤츠男 [여車저車]
- “살면서 처음 봐” 스님도 깜짝…경북 영덕 사찰서 발견된 ‘이 동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