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웃돈'에 과세하고 '실거래가' 신고한다

이동경 2016. 1.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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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주택 분양권을 거래할 때 붙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한데 이어서 최초 분양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취득세를 놓고 일대 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실거래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가 웃돈에도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유영금/공인중개사]
"똑같은 분양 평형인데 (취득세가)어떤 집은 5백만 원 나왔다면 옆집은 600만 원 이상 더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웃돈이 붙으면서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상향될 경우 상황은 더 곤란해집니다.

분양가 5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웃돈 5천만 원을 얹어 주고 샀다면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50만 원만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6억 이상 주택의 과세 표준에 해당돼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위원]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인기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위축이 될 수 있고,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최초 분양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고, 업·다운 계약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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