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인테리어 피해 급증.."10명 중 6명은 부실공사"

박기완 기자 2016. 10.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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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모닝벨

<앵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을 새로 꾸미거나 개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공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새롭게 꾸며질 집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내용과 시공결과가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상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에 결혼한 이 씨는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겼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계약과 달리 시공업체는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00 / 인테리어 업체 피해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을거다 그렇기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된거고요. (이후에) 500만원에 대한 추가금액을 요구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이격이 있는 스위치를 달아놨다든지, 전구소켓은 맞지도 않는 것을 달아놨다든지 (하자가 있습니다).]

완납을 해야 보수를 해주겠다고 업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피해가 몰렸습니다.

피해사례 중에는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내용과 실제 공사가 다르거나 보수를 요구했지만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 씨의 사례처럼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 공사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씨처럼 3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경우도 10%가 넘을 정도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70%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두환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문제 발생 원인을 낡은 주택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회피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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