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권 대형식당 매물 '속출'.. 임대료 떨어질까

김사무엘 기자 2016. 10. 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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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고급 메뉴 판매 없이 월 1000만원 임대료 감당 못해.."매물 늘면 임대료 하락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고급 메뉴 판매 없이 월 1000만원 임대료 감당 못해…"매물 늘면 임대료 하락 가능성"]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상가가 온라인중개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모습. 1층 전면상가 임에도 무권리 점포로 소개돼있다. /자료=온라인부동산중개사이트 캡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급 식당들의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월 1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급 메뉴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영업을 정리하는 가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상권에 대형·고급 식당 몇 곳이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 주요 업종은 일식집 등 메뉴 단가가 높은 식당 위주다. 월임대료는 2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이상 등 다양했으나 대체로 400만~5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최근 온라인의 한 부동산중개사이트에 따르면 여의도 국회 인근의 대형 식당이 급매로 나와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이 식당은 전용면적 429㎡로 월임대료가 1300만원에 달했다. 어떤 매물은 1층 전면상가임에도 권리금이 없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지역 공인중개소들은 공직자 등에게 한 끼에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할 수 없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식당들이 주로 매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하는 업주들이 늘었다"며 "지금 급매로 나온 점포들은 대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은 식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는 국회와 방송국 등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이 많아 식당 매출에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점포는 월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어 고급 메뉴 판매가 필수적이지만 김영란법을 의식한 사람들이 값비싼 메뉴를 기피하면서 가게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됐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가 모습. /사진=김사무엘 기자

광화문 상권의 사정도 비슷했다. 광화문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시청, 언론사들이 몰려있어 이들이 주요 고객인 식당 위주로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화문 르메이에르빌딩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피맛골 시절부터 장사해 온 한 식당이 최근 영업을 접겠다며 가게를 내놨다"며 "이곳 식당들은 대개 요즘 장사 접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곳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르메이에르 메인 점포의 임대료는 월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고가 메뉴 판매 없이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다.

상권이 좋은 곳에 가게가 매물로 나와도 비싼 임대료 부담에 쉽게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다. 신규 창업 문의도 고급 식당보다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카페 등 메뉴 단가가 저렴하고 테이블 회전이 높은 업종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주요 상권의 공실이 늘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상가 임대료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의 상가 평균 월임대료는 1㎡당 3.36만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9.3%, 1년 전보다는 23% 상승했다.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인 가운데 광화문 상권의 임대료는 1㎡당 3.91만원으로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5.8% 하락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김영란법 영향으로 한식, 일식 전문점의 매출 감소가 4분기 점포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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