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히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 분통 터지는 '청년전세임대'

입력 2017. 1.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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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그림의 떡" 울상
LH, 주인 자산 따지고 절차 복잡.. 학교주변 복덕방 대부분 취급 안해
원룸-고시원은 지원 대상서 빠져.. 일부 집주인은 반전세-월세 요구
[동아일보]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심모 씨(22)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당첨됐다. 심 씨는 오랜 고민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심 씨는 4개월가량 전셋집을 구할 수 없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았지만 부동산마다 “집주인이 꺼린다”며 퇴짜를 놓았다. 결국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집을 구하지 못했다. 심 씨는 “당첨보다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털어놨다.

○ 비싸고 멀고 열악하고…

가난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위한다는 주거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에 청년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집주인의 ‘갑질’ 탓에 당첨이라는 문턱을 넘어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타지 출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LH가 지역별로 최대 8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우선순위에 오른다. 당첨자는 전세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된다.

 지난달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당첨된 충북 출신의 대학생 이모 씨(23). 그는 서울 성북구의 부동산 20여 곳을 방문해 매물 4개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가는 곳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부동산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외진 곳에 자리한 낡은 집을 보여줬다. 하수구 냄새가 심하고 주변에 폐건물도 많았다”며 “어차피 월세 받기 힘든 집이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주자라도 받아 보자며 내놓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여모 씨(23·여)는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전세금에 여러 번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반전세, 월세를 따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금 규모를 아는 집주인들이 아무리 낡아도 상한선인 8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7000만 원을 부르는 집은 한 달 관리비를 20만 원씩 요구해 사실상 월세를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 빛 좋은 개살구에 두 번 우는 청년들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앞에 많은 원룸이나 고시원은 수요가 많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계약 절차도 청년들의 집 구하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 계약 전 LH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 등을 살피고 부채 비율 등을 따지는 과정을 거친다. 부동산 중개업자 한모 씨(47)는 “집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정부에 공개하고 각종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들 대신 일반 입주자를 찾는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걸하듯이 집주인에게 매달리는 청년들만 고생”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지원 정책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만들어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처럼 재산세를 감면해주거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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