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마지막 기회' 잡나

이동희 기자 2017. 1.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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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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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도계위 열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심의
반포주공1단지 모습©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계위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단지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비계획 허가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 신청까지 통상 1년 정도"라며 "객관적으로보면 지금도 빠듯하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 계획 승인' 순이다. 연내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인 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측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359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는 197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건축은 1·2·4주구와 3주구로 분리돼 추진된다. 3주구는 서울시의 건축관련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도계위 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1·2·4주구는 인근 재건축 단지보다 조합 설립이 다소 늦었으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다. 1·2·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은 지난해 7월, 11월 두 차례 도계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그간 지적받았던 부분을 모두 보완했다"며 "확실한 것은 당일이 돼야 알겠지만 조합원들은 통과될 가능성을 99.9%로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일 도시계획위원 7명이 현장을 답사해 수정된 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1·2·4주구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상 5층 2090가구는 지상 최고 35층 5875가구(임대 23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기부채납 비율을 15%로 확정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선인 300%까지 끌어올려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을 위해 한강변 건물은 13~23층으로 짓고 단지 중앙에는 35층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강변을 연결하는 근린공원과 덮개공원 조성, 초·중학교 신설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있어 초과이익환수제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나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과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재건축이 답보된 사례를 참고하면 반포주공1단지도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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