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지난해 1만 명 가입 주택연금.."가입해도 되나 고민되네"

송욱 기자 입력 2017. 1. 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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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이달 안에 해야 좋은 이유는? (01.15)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보면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지난 1998년 조사 땐 약 90%가 '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30.8%만이 ‘가족’을 꼽았습니다. 가장 많은 45.5%가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도 18.6%를 차지했습니다.

 

장수하는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사교육비, 물가 등은 껑충 뛰는 상황에서 평생 부양을 책임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노노(老老)부양’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0대 자녀가 80~90대 부모를 정상적으로 모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어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부양을 받다가 자녀가 환갑을 넘어섰을 때 집을 상속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나은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1만 명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309명 기록했습니다. 한해 만 명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누적으로는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는 특히 빚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을 좀 더 늘린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나온 것도 가입자 급증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주말 8뉴스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2% 줄어들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체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와 기대수명, 장기금리 전망을 이용해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기대수명 또한 의학의 발달로 늘고 있다 보니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 주택연금은 손해? 비싼 이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70세 가입자가 3억원 집을 맡길 경우 한 달에 97만원 정도를 받는데, 25년을 살아야지만 집값 정도가 된다. 차라리 1억원 정도 집으로 옮긴 다음 2억원으로 이자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 비교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수명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금액에서 연금 수령액 등을 제외한 돈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물려줍니다. 본인이 연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상속되니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월세 등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사 비용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연금 총액’이 아닙니다. 수령액에다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가입비로 납부하고, 보증잔액의 연 0.75%를 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인 만큼 이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해 집을 처분할 때 계산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남는 금액이 없어지는 건데요, 주택금융공사에 알아보니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CD금리+1.1%’ 혹은 ‘COFIX 금리+0.85%’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밑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대출 상품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돈을 내는 부분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동엽 센터장은 중산층 은퇴자들의 경우 주택연금을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될 옵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유층은 필요성을 못 느낄 거고, 아예 저소득층은 주택규모가 작아서 별 효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 노후 소득을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년일수록 자산보다는 일정한 현금 수입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면 불안감이 훨씬 덜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이 72세 내외인데, 대부분이 현금이 다 떨어졌을 때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빨리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적어지지만 그만큼 은퇴자금의 소진도 늦추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을 한다면 불안감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 가입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입니다. 인구 감소로 주택가격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호재가 예상된다면 몇 년 더 기다려보고,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일정기간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 올해 바뀌는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소유주로 돼 있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자녀들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주택연금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언대용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아예 처음 가입 때부터 배우자에게 집이 돌아가도록 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단, 현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때 드는 비용은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을 일시에 인출했다가 갚으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이전 수준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2세 남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5천만 원을 인출하면 월 지급액은 10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5천만 원을 갚아도 월 지급액을 다시 늘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줄어들었던 월 지급액이 105만원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지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을 공동소유자로 바꾸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공동소유자로 바꾸지 않고도 배우자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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