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집세 더 내시오!' 갑질 판친다

김기윤 기자 2017. 1.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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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 방을 구하는 외국인 학생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갑질’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주인은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급하게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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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집주인들 ‘甲질’ 만연

계약 당일 일방적 취소하기도

“문제 생겨도 곧 돌아가” 인식

“학교 밖 일” 대학도 속수무책

대학가 주변 방을 구하는 외국인 학생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갑질’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주인은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급하게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태국 출신 유학생 A(30) 씨는 지난 10일 기숙사 추첨에서 탈락해 직접 방을 찾아 나섰다. A 씨는 급한 마음에 학교 인근 한 원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조건을 제시받고 계약했지만, 자신이 외국인이라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생겼다. A 씨는 한국인 친구에게 같은 방의 계약조건을 한 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들은 조건은 크게 달랐다. 집주인은 “보증금은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월세는 50만 원인데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외국인 학생은 원래 보증금도 좀 더 받는 편이고, 관리비는 유동적이라 계약 전에 달라질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B(28) 씨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B 씨는 지난달 한국인 친구로부터 전세방 몇 곳을 추천받았고, 한 곳에 연락해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B 씨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찾아가자 집주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인 No, No. 외국인은 안 돼”라며 일방적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 씨는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23일 “일부 집주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신분이 불분명하다고 계약을 꺼리거나, 불합리한 계약으로 외국인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이처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봐도 별다른 보호 수단조차 없다. 대학에 별도 상담기구도 없어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의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대학은 학교와 연계한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오리엔테이션 때 기본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에서 학위·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9만6971명 가운데 6만2458명(64.4%)이 기숙사 방 부족으로 스스로 주거지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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