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특례법' 국회 통과..집주인 2명이면 재건축

윤선영 기자 2017. 1.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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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을 일컫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 기간이 2년이상 단축됩니다.

낡거나 비어있는 집을 재정비하는 절차를 간소화 한 관련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경제부 윤선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관련법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쯤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등 미니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소 2가구 이상의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종 혜택을 받아 소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우선 미니 재건축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된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미니 재건축을 위해선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하고 주민합의체신고와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몇차례의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도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평균 9년정도 걸렸는데요.

특히 추진위 설립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재건축의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초기의 추진위 설립 절차가 빠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이 생략되면서 사업 단계가 3-4단계로 줄어들고 기간도 9년에서 7년으로, 2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빈집터를 마을회관이나 청년창업 공간 등 공동시설로 활용하면 용적률 상한을 높여줍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현재 서울시는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또 집주인 2명만 의기투합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인 두세명만 동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는데 주민합의체로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간이사업시행계획서만 제출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정비주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중소형 건설업체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소규모 재건축을 쉽게 하는 배경은 뭐가 있나요?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빈집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통계청의 인구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추이를 따져봤더니 지난 2010년 빈집수가 70만채였던게 2050년에는 300만채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흉물스런 폐가를 정비하는 사업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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