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액 축소 적용시점
2년째 1월 신청자만 폭주
주택연금 시장에 ‘1월 효과’가 뚜렷하다. 2년 연속 1월 대비 2월 월 지급금이 줄어들면서 1월에 신청자가 몰린 탓이다.
헤럴드경제가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올 1월 2752건에 달했다가 2월 들어서는 13일까지 276건에 불과했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1월에 몰렸던 월 지급금이 2월 1일부터 소폭 줄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줄였다. 지난해에도 1월 신청건수는 1214건에 달했지만 2월에는 13일까지 166건에 신청에 그쳤다.
예를 들어 70세 주택연금 신청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놓고 주택연금(일반주택ㆍ종신지급방식ㆍ정액형)에 가입할 때, 2016년 1월에 신청했다면 월 지급금으로 98만 6000원을 받았지만 2월에는 97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줄어들었다. 여기서 올해 2월 1일부터는 월 지급금이 4만 8000원 더 하락해 92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월지급액 규모는 신청 당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1월에 대거 신청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면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며 “월 지급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신청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 수요는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서다. 2007년 첫해 신청자는 515명에 그쳤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명(1만 309명)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만 3만 9429명에 달한다.
가입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동의 없어도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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