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는 아니다".. 초고층 규제 재차 강조

배경환 2017. 2.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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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층 관리기준에 대한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따르면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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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초고층 관리기준에 대한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주거생활 중심의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불가, 광역중심인 잠실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17일 서울시는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세부 법정 해설집인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를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안에 대해 논리를 펼친 것으로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이번 해설집을 살펴보면 우선 은마아파트 논란에 대해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로 설정된 곳이 아니다"며 "중심지 범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생활 중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잠실지구에 대해서는 50층 이상 초고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따르면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잠실역세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에 해당, 잠실역 주변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초고층 지구인 여의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의도 아파트지구 사업시행은 주거용도인 아파트 재건축 성격임을 감안해 단지 간 통합여부 및 상업지역 인접여부 등 도시관리적 적합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고층 개발 및 높이관리기준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2030 서울플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든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 시 시민참여단에서 이러한 경관관리 필요성을 개진했고 이 과정에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높여야 할 곳은 높이는 차등적인 높이관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향후 서울시장이 바뀔 경우 이 규제 역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 또는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법정계획에 담고 서울 모든 지역이 예측 가능한 높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견고한 제도적 틀 아래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높이관리는 원칙과 기준 없이 산발적·개별적으로 고층개발이 추진됐다"며 "서울시 역시 전체 사업장에 똑같은 높이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지역별 최고층수 차등화를 통해 도시차원의 다양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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