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전세보험 가입..'집주인동의' No '복덕방가입' Yes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2017. 2.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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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상품이 확대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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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새 전세금보장보험 이르면 4월말 판매시작
(사진=자료사진)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상품이 확대 공급된다.

현재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이 있다.

주택도시공사의 상품은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없으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은 전세보증금 한도는 없지만 집 주인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보증보험의 이 상품은 단종보험대리점을 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입할 수 있지만 취급업소가 전국 35개에 불과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따라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올해안에 10배인 350개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을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 회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부터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다음달 6일부터 0.1536%로 내리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의 동의"(49.5%)였다고 밝혀 이번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j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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