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마다 '쾅쾅'.. 발파 공사에 속 터지는 시민들

입력 2017. 3. 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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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분 간격으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마비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서 순대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66·여)씨는 26일 "지금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9월 이씨의 가게가 들어 있는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서 시작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거의 매일 발파 작업이 이어지면서 폭탄이 터지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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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인근 주민 피해 호소

[서울신문]“소음·진동 탓 손님들 그냥 나가”
“서울 한복판 화약, 너무 위험해”
시공사 “규정 지켜 공사” 반박
전문가 “피해 방지 적극 나서야”

26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에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단단한 암층을 깨고 철골을 뿌리내리려면 발파 작업이 필요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매일 10분 간격으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마비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서 순대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66·여)씨는 26일 “지금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9월 이씨의 가게가 들어 있는 주상복합건물 바로 옆에서 시작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거의 매일 발파 작업이 이어지면서 폭탄이 터지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씨의 고통은 지난달까지 무려 5개월간 이어졌다. 이씨는 “한번 발파 작업을 하면 얼마나 땅이 흔들리는지 주방 찬장에 있는 그릇들까지 떨어지기 일쑤였다”며 “발파 소음과 진동 때문에 손님도 뚝 끊겼다. 손해는 대체 누가 물어주느냐”고 호소했다.

서울 곳곳에서 폭음 소리가 요란하다.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16년 만에 최대치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건축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따른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분쟁 사건의 73%(1415건 중 1039건)에 이를 만큼 환경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사안으로, 최근 재건축 활성화 이후 그 피해가 더욱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씨가 입주한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성옥(60·여)씨는 “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하면 잠시 발파를 멈출 뿐 다시 작업을 진행했고, 공사 감독을 맡은 구청에 신고하면 양측이 알아서 협의하라는 입장이었다”며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암층이 단단하게 형성돼 발파 공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동과 소음은 규정치 이하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전모(45)씨는 “진동과 소음이 규정치 이하였더라도 도심 한복판에서 화약을 터뜨려 공사를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실제 주민이 겪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모텔 바로 옆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D건설사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하면서 모텔 영업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김씨는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계속돼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15~20% 감소했다”며 “발파 작업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음과 진동이 심한 모텔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소음·진동 피해를 수치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제반 환경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갑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 맡기 때문에 대규모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발파 공정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소음·진동 기준치만 정할 게 아니라 공사와 세부 공정을 미리 고지하게 하고 공사 시간을 엄격히 정해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처벌해야 소음·진동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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