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정부로.."건설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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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폐지나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에 폐지나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향후 부과하는 재건축 환수금은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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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검토한 바 없다”
-국고귀속부 명시…지자체 제외 절반 환수
-기금규모 130조…임대주택에 8조원 쓰여
-예상치 없지만 규모 작아…건설재원 활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폐지나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에 폐지나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향후 부과하는 재건축 환수금은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국고귀속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는 해당 지자체로, 일부는 국토부의 주택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에 대해선 밑그림조차 없는 상태다. 환수금에 대한 폐지나 추가유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유예 여부에 상관없이 환수를 진행하더라도 단지별로 사업 진행 속도와 금액이 다를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심의과정 이후 포괄적인 예상치와 계획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수금이 주택기금의 총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의 주택기금은 누적 자본금과 대출금을 포함한 130조원 규모다. 1년간 운영비용은 절반에 해당하는 60조원이다. 여기엔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주택기금의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의 활용도는 크지 않다. 비용이 적어서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정해진 사업이 아닌 다양한 건설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데 8조원이 들어갔다”며 “차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은 용도가 아닌 다양한 건설재원에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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