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주고, 이자는 떼먹고"..뿌리 깊은 건설 불공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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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남용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사만 따로 통계를 잡은 것은 없지만 건설업 특성상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기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공사비 지급 민원과 관련한 건수가 많다"며 "공정위는 건설사 서면 실태 조사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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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공사대금 미지급 관행은 물론,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늦게 치르고 이자마저 떼먹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 건수는 1033건으로, 2015년 1030건에 비해 3건 증가했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조정이 이뤄진 건은 제외돼, 이를 반영하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난다.
조선비즈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결·재결 및 심사관 경고서 분석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조치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발과 과징금 처분은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3건이 내려졌다. 경고 조치가 122건 내려졌고, 기타 처분은 2건이었다.
불공정 하도급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지연 이자 미지급으로, 53건(37%)이나 됐다. 대금 미지급이 41건(28%),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이 12건(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 공사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11건(7%)이나 됐고,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8건(5%)이 있었다.
불공정 하도급 적발이 가장 많은 회사는 시공능력평가 47위인 대보건설(3건)이다. 대보건설은 2015년 4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1915만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 중 0.04%에 해당하는 192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 등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발생한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한 것 등이 적발돼 지난해 두 차례의 경고를 받았다.
시평 33위의 중흥건설도 계열사인 중흥토건과 시티건설(옛 중흥종합건설)의 사건까지 포함해 총 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중흥종합건설은 6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고, 100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만기가 도래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7억9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도급 순위 10위 내 기업 중에는 현대건설이 현금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지체된 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2회의 경고를 받았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도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아 각각 1회 경고 조치됐다.
김남용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사만 따로 통계를 잡은 것은 없지만 건설업 특성상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기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공사비 지급 민원과 관련한 건수가 많다”며 “공정위는 건설사 서면 실태 조사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7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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