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지역 '부동산 투기' 가려낸다

우장호 2017. 3.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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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해 4월1일부터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간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토지에 대한 투기 예방 목적을 위해 전지역 10만7610㎡(5만2441필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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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해 4월1일부터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뉴시스】사진은 하늘에서 바라 본 성산읍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DB)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후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로 총 722필지 1215㎦ (농업용 253필지, 임업용 131필지, 주거용 199필지, 기타 139필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과 주거용, 임업용은 2년이며 사업용은 4년이다.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 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다.

시는 현장조사 완료 후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주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금액의 10% 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철순 시 종합민원실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시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간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토지에 대한 투기 예방 목적을 위해 전지역 10만7610㎡(5만2441필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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