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모래사장서 바늘 찾기 '좋은 전세집'

이상현 2017. 3.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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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우려 높은 '깡통전세' 피해야
등기부등본 확인 및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사진=연합뉴스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초저금리시대'와 '전세대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물량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전세를 구한다 하더라도 '깡통전세' 공포에 세입자들은 오늘도 주거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물량의 실태와 좋은 전세집을 찾는 방법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 늘어나는 월세 비중…수도권은 전세가격도 천정부지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전월세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월세비중은 △2011년 33.0% △2012년 34.0% △2013년 39.4% △2014년 41.0% △2015년 44.2% △2016년 45.2%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낮은 금리는 집주인들로 하여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만들었고 지난 2015년 '전세 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매물부족현상까지 더해지며 전세금 상승률도 가팔라졌습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3년 대비 4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상승액으로 환산하면 4만 3058원씩 전세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평균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하루 전세금 상승액은 6만 4299원, 9만 1298원이었습니다.

혼자사는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의 원룸 전세 비중도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이 지난 2015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원룸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전세 비중은 각각 17.6%, 11.2%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은?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 오름세는 더 가팔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물량 공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전세가격이 조정되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셋집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깡통전세의 우려는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보다는 입주물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위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전셋집 계약을 하기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현황 외에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는 꼭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밀린 조세 체납 여부 등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조세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은 건물이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지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통상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 계약을 전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이후 이사 또는 2년 거주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계약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인상 통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년 계약 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의 동의와 함께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약기간을 정해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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