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혼돈과 우려 교차"..DSR 도입 첫 주, 영향은 제한적

국종환 기자 2017. 4.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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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 주, 부동산시장에는 혼돈과 우려가 교차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 기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원래 예상했던 DSR 비율이 80~100%였는데 300% 한도는 대출여력을 상당히 남겨둔 셈"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상환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원리금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큰 족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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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업계 온도차 커..모르는 사람도 상당수"
도입 확산될 경우 대출문턱 높아져 주택시장 위축 우려
개포주공 1단지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DSR 도입에 대한 언론, 부동산업계 우려와 실제 시장 분위기의 온도차가 커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이슈이고 시행 은행도 아직 국민은행 한 곳이잖아요. 다만 DSR 도입이 확대되고 대출 거절 사례가 알려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긴장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노원구 상계동 A공인)

시중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 주, 부동산시장에는 혼돈과 우려가 교차했다. 언론과 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DSR 도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이미 연초부터 도입이 예고된 데다 규제 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DSR이 생소한 개념이어서 아직 중개업자들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필두로 도입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강남구와 서대문구, 노원구 등 서울 주요 부동산 시장을 돌아본 결과 아직 DSR에 대한 수요자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았다. DSR 도입 이후 두드러진 대출 피해 사례가 없다보니 수요자들도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DSR이 도입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특별히 대출이 막혔다거나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매수 문의와 거래는 여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G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언론에서는 DSR 도입에 대한 우려를 크게 다뤘지만 수요자뿐 아니라 중개인 중에도 DSR 시행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아직 DSR은 시장에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심사 기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연간 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연소득의 3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연봉이 5000만원인 대출자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1억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국민은행의 DSR 한도 300%는 애초 시장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원래 예상했던 DSR 비율이 80~100%였는데 300% 한도는 대출여력을 상당히 남겨둔 셈"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상환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원리금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큰 족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시세 5억원 주택을 구입하며 집값의 70%인 3억5000만원을 연이율 3.0%, 2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 받더라도 연간 상환액은 2329만원으로 연봉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A씨가 기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 총액만큼 DSR 한도는 제한받게 된다.

업계 괸계자는 "이미 기존 대출이 많았던 사람의 경우 예전부터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며 "체감적으로 DSR 도입으로 제약이 특별히 커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그대로 반영해 전세자금대출자가 주택구입 시 대출 절벽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전세자금대출자가 대출을 안고 추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상환을 조건으로 매매전환을 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을 필두로 다른 은행들도 DSR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도입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대출문턱이 높아져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DSR 여파가 크지 않지만 도입이 전반으로 확산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매수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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