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조수영 입력 2017. 4. 25. 18:14 수정 2017. 4.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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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간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최근 공약했다.

안 후보도 지난 24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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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주거복지 공약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시장 혼란 예고

[ 조수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후보는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연간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최근 공약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난 24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년인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의 단계적 도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내용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폭등,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물량을 줄여 오히려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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