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종합소득세의 계절..절세·환급 '꿀팁'은?

기자 2017. 4.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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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세무사

매년 벚꽃이 질 때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개정내용 있으며, 꼭 챙겨야 할 중요 체크포인트 어떤게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고 대상 판단 여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7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일정규모가 초과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6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분류되는데 종합소득세 신청 방안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거나 이미 저장된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안내센터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 등을 통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 어떻게 해야 절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계산법과 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절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즉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절세의 기본입니다.

특히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통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납부액 등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종소세 줄이는 방법과 그 외 합법적인 절세법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계산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2016년에 시작한 경우 2015년 폐업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결손금은 2016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올해는 부담세액이 없지만 수익을 초과한 비용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데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에 어떤 변화 있었나요?

기부금의 지출자 범위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부양가족에서 나이에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조건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도 포함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도 적용되므로 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올해부터 기장신고 전환 유도를 위해 소득상환배율이 높아진다구요? 얼마나 높아지나요?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적용하는데 기준경비율이 기장신고 전단계로 볼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4배 또는 3배에서 2.6배 또는 3.2배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적용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커집니다.

Q. 최근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는 ARS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은 없는건가? 또,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고형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순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1-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이번 5월에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번에 신고하여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알려져 있지만 2016년에 2건이상의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종합소득세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질텐데 세액공제의 절세 팁이 있다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누락된 기부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가 공제받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많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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