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세금 15% 감면받는 단독주택..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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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만큼 성가신 게 바로 세금과 관리비인데요.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주인은 적어도 이런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절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건축비가 5%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거주 기간에 세금과 관리비를 아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집이라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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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따낸 세종시 도담동의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사진제공 국토부 |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주인은 적어도 이런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절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집은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따낸 단독주택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해바람’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증 2개를 동시에 따낸 단독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처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길마당 29호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 유리를 사용했고 벽지나 접착제 등을 모두 친환경자재로 고른 덕에 녹색건축인증은 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축비가 5%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거주 기간에 세금과 관리비를 아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집이라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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