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박혜진 2017. 5.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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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업무 시설과 상가 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에는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민간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이나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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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업무 시설과 상가 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에는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이나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에만 분리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끝)

박혜진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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