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탈세 엄정 대응"

조슬기 기자 입력 2017. 6. 27. 09: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겠다는 선전포고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어제(26일)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87만 명이나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에 그쳐 누락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문회 상황 직접 보시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부동산이 어디서 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이잖아요. 전수조사하시면 돼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기준을 현행 9억 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편법 증여나 상속이 의심되는 부동산 전세자금에 대해 출처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 국한됐고 고액 자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2013년 시작된 전세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현재까지 연간 100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한 만큼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 후보자도 이와 관련해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를 더 엄격히 하는 한편, 상습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찾기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의 은닉 재산으로 흘러간 의혹을 묻는 질문에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최 씨가 500여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조 원의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자금 출처도 조사 중이며, 이미 일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상속세 회피에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자타공인 '세무조사통'답게 대기업·대재산가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입출국에 제한을 두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은닉 재산 환수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집행 시기가 결정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