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2000건 적발..과태료 137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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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세종ㆍ부산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지난 13일부터 2주간 적발된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3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으로,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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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ㆍ세종ㆍ부산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지난 13일부터 2주간 적발된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3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으로,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중 다운계약서 작성은 184건(354명)에 달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은 86건(133명)으로 조사됐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는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30건(59명) 등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시행 이후 자진신고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 189명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시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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