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까지 걸었지만..'다운 계약' 여전

지종익 2017. 6. 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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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세금을 덜 내려는 다운계약서는 여전히 공공연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가 끝난 한 아파트.

역세권에다 대학병원과도 가까워 웃돈이 1억 원 넘게 붙었던 곳입니다.

상가 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다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녹취> 부동산 업자 : "새로 산 분들은 다운으로 쓰고 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어서."

엄연히 불법이지만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녹취> 부동산 업자 : "걸리면 안 되는데 서로가 쉬쉬하고..전화는 안 오는데 혹시 올 걸 예상해서 계약서대로 산걸로 진행하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올해로 혁신도시가 준공한 지 3년째인데, 여전히 많은 부동산들이 성업중입니다.

이곳에서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래는커녕 상담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녹취> 혁신도시 입주자 : "다른 부동산들한테 욕 얻어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안 쓰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살 생각을 말아라고."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내걸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다운계약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지종익기자 (z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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