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도 나눠 갚는다.. 분할상환 도입 

원다연 2017. 6.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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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 일부를 만기 전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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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신규 취급 분부터.. 원금 10% 분할 상환 방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 일부를 만기 전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내달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 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금 일부를 분할상환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 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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