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나눠 갚는다..'혼합 상환방식' 도입

윤선영 기자 입력 2017. 6.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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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대출, 그동안 만기때 한꺼번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어떻게 나눠낼수 있는겁니까?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새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에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10% 이내로 먼저 갚고 만기 때 나머지를 일시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데요.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는다면 만기 때 목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할 상환하면 보증수수료도 절약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자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도 최대 0.1%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에도 전셋집에 계속 산다면 2년 단위로 네번을 더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전세대출도 이런 분할 상환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고요.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윤기자 버팀목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닌데 대출 자격이 어떻게 되죠?

<기자>
버팀목 대출은 주거안정을 돕는 차원의 정책금융상품중 하나로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그외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 대출 금리는 연 2.3~2.9%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최저 연 1.3%로, 또 신혼부부에게는 최저 1.6%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고요 대출 한도는 지방은 8000만원,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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