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많은 무주택 1순위자' 입지 좋은 곳 적극 노려라

2017. 7. 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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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이르면 이달 개편.. 내집 마련 전략

[서울신문]이르면 이달 중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만으로 제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작업만 마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후끈 달아오른 청약 열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를 당첨받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단타 투자도 줄어드는 등 청약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분양 열기를 보였던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현장. 투자자들이 장사진을 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좀체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서울신문 DB

먼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입지가 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들어와 투기 놀음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고 분양 아파트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 가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청약 쇼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과 기간을 수도권은 2년 이상, 지방은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면 1순위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도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된다. 가점제는 같은 1순위자라도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 가산점을 더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 5~35점, 무주택 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7점으로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100%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 이하 아파트에만 40%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타 지역은 지자체가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40%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를 적용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점제 적용 물량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점제 점수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망설이지 말고 입지가 빼어난 곳을 골라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비중이 커지거나 적용 물량이 늘어나면 현재 일반 1순위자는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없으면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에 청약을 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여유 있는 투자자라면 재건축 아파트에 묻어 두는 방법도 있다. 조합원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평형, 동·호수를 먼저 배정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재당첨 금지 및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당첨과 동시에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단기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투자라도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를 골라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조합별로 기존 보유 아파트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조합의 아파트에 투자해야 분양 아파트 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길도 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데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강화 등 압박도 가중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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