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 배불렸던 뉴스테이, 서민·청년 편으로

입력 2017. 7.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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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공공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확 바뀐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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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고 자격요건 강화
변두리 대신 도심ㆍ역세권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민보다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공공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확 바뀐다.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도 뉴스테이로 흡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방안 용역 중간결과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 보다는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에 규제가 가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되면서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을 뉴스테이 범주로 흡수해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뉴스테이 촉진지구가 수도권 외곽에 많이 지정됐다면 앞으로는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역세권을 특화지역으로 묶어 청년 뉴스테이 등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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