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줄자 입주권 가격 '하이킥'

서동욱 기자 입력 2017. 7. 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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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양도하는 입주권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

6·19대책 이전보다 입주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가격은 2~3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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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초과이익환수제 등서 자유로워..서울 재건축 입주권 2~3개월새 수천만원 올라
한강변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 = 뉴스1

‘6·19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양도하는 입주권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 6·19대책 이전보다 입주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가격은 2~3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자료에 따르면 총 4932가구의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전용면적 59㎡형 입주권은 지난 4~5월 상당수 매물이 5억7000만~5억80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6억6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기간 6억6000만~7억2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73㎡형은 7억6000만원으로, 7억5000만~7억6000만원이던 84㎡형은 8억2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마포구 ‘신촌그랑자이’ 입주권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5월 7억원이던 59㎡형은 이달 들어 7억3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이던 84㎡형은 8억7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입주권 가격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데다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도 자유로우면서 입주권이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관리처분이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단지의 입주권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놓은 물건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줄면서 주택 수요층이 입주권에 몰린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량은 6·19대책을 기점으로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1132건에서 6월 803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이달(20일 기준)에는 236건에 불과하다.
 
반면 입주권은 5월 393건에서 6월 490건으로 늘었고 이달(20일 기준)에만 205건이 성사됐다.
 
다만 입주권은 초기에 매입금액의 50%가 필요하고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돼 세금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대형 건설사 분양관계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했다면 결국 2주택으로 봐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입주권을 나중에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돼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초기비용과 세제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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