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등록 '과태료'로 강제할까

2017. 7.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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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강제성이 없었던 임대주택 등록제에 강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종전대로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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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회통합형 주택정책 핵심
세금 등 감면 ‘당근’ 우선 제시
3년전 ‘채찍’ 담긴 법안도 발의
“지나친 강제시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다 좌절된 적이 있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주거안정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자발적이 좋지만, 안되면 제도적으로 가야하는 거다”고 했다.

그간 강제성이 없었던 임대주택 등록제에 강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강제성의 대표적인 수단은 과태료다. 김 장관은 지난 2014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제하면 임대시장의 균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조세 저항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벌금을 높게 설정하면 임대시장의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두는 수익 등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우선은 ’채찍‘ 보다는 혜택을 주는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장관은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50%,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했을 때 100%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강조한 인센티브의 폭이 이 수준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종전대로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내년 2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등록제 법안을 냈을 때도 20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분에 대해선 비과세로 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 걱정하는데 예외를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세제 감면과 보험료 특례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도를 높이고 이율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은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등 소형 주택은 에너지 성능을 높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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