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광고물'..처벌 방법은 담당자도 잘 몰라
[앵커]
부동산 중개소 벽면에 흔히 볼 수 있는 매매물 광고가 사실 불법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광고물 부착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내 660여개의 부동산 중개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리 벽면 등에 매물정보를 부착한 경우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계고 조치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양섭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관리 팀장>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희 판단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6년 10월 법제처는 시도 조례로 '창문이용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한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창문이용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불법인 광고물들이 난립해도 제재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그게 왜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떡해 먹고는 살아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민의 혼란과 함께 불법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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