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광고물'..처벌 방법은 담당자도 잘 몰라

김연아 2017. 7. 21. 1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중개소 벽면에 흔히 볼 수 있는 매매물 광고가 사실 불법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광고물 부착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내 660여개의 부동산 중개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리 벽면 등에 매물정보를 부착한 경우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계고 조치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양섭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관리 팀장>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저희 판단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6년 10월 법제처는 시도 조례로 '창문이용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한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창문이용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불법인 광고물들이 난립해도 제재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그게 왜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떡해 먹고는 살아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민의 혼란과 함께 불법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   ▶ 뉴스스탠드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