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출범 두달, 성과는?

2017. 7.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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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과 집주인이 예기치 않은 분쟁을 겪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째를 맞고 있는데요,

조정 신청을 낸 사람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홍희정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임대주택에 사는 이 모 씨.

10년 가까이 비가 새면서 집안 곳곳에 얼룩이 생기고 심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장마철에 물이 줄줄 흘러서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강보라 심사관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LH를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원하는대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실 바닥이 손상돼 세입자와 갈등을 겪은 집주인 하정숙 씨도 분쟁조정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인터뷰> 하정숙 / 경기도 용인시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마음을 울리는 (분쟁조정위) 태도를 보고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게 됐던 동기가 됐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 최근 전국 6개 지역에 설치한 조정위원회, 임대차 기간은 물론 주택 하자, 보증금 반환에 이르기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조정위원회는 지난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조정 신청이 65건 들어왔고 이 가운데 82%를 해결했습니다.

주택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조정위원회를 찾은 정은영 씨.

집주인과 입장차로 감정이 쌓이다 보니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정은영 / 서울시 송파구

“연세가 있으신 주인이셔서 언성이 높아지셔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중재를 해주시는 거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정위원회는 법률과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수수료는 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조정 신청액의 0.1%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인터뷰> 최재석 사무국장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140만 건, 임대차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전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확대 설치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될 조정위원회, 주거 불안을 느끼는 서민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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