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활성화되나..국토부 "검토중"

이동희 기자 2017. 7.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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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유도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을 받고 있어 청약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청약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현장청약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자리잡으면 '청약 줄 세우기' 관행은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가 자리잡혀 거품은 줄고 청약자 역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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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안착, 거품 줄고 청약자 편의 ↑"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방문객들.(뉴스1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유도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을 받고 있어 청약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검토 초기단계로 언제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청약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현장청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있는 청약자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청약신청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미사에서 2000실 이상을 분양한 한 오피스텔의 경우 9만1000여건의 청약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약자와 입금액 대조작업 등이 지연돼 당첨자 발표가 예정보다 사흘이나 연기됐다. 100만원의 청약금 환불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적극 유도하기로 결정한 것. 다만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제화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일 이상의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자리잡으면 '청약 줄 세우기' 관행은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가 자리잡혀 거품은 줄고 청약자 역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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