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역대 최고가 행진.. "매물 품귀.. 나오면 팔린다"

김순환 기자 2017. 7.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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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재건축 상담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6·19대책 40일… 부동산 시장은

개포·잠실 재건축 아파트

‘대책’전보다 1억이상 급등

노원·금천도 수천만원 올라

“특단대책 나와야 막을 상황”

서울 분양 ‘수십대 1’ 경쟁률

지방은 ‘청약 0’ 아파트까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 재건축 아파트 동향과 가격에 대한 전화 문의는 잇따랐으나 시세보다 높은 호가 매물만 나와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는 7월 들어 면적 대별로 1억 원 이상 오른 매물이 속출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더 비싸질 것으로 보는 매수 대기자들로 인해 시세가격 매물이 나오는 즉시 팔리고 있다”며 “공급부족 상황이 매수를 촉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강남권 재건축단지 아파트는 최소 6억 원이 있어야 사는데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공급을 포함한 ‘특단 대책’이 나와야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40여 일 만에 약발을 다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1억 원가량 급등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 7월 분양한 수도권 청약시장 5∼6곳도 청약경쟁률이 최고 57대 1을 기록하는 등 열기를 이어갔다. 다만 지방은 ‘청약제로’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미분양아파트가 증가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3㎡형(13평)은 6·19 대책 직후 11억3000만 원이었으나 7월 상승해 현재 호가이긴 하나 12억80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지 42.5㎡형의 경우 지난 11일 12억 원에 매매 계약됐다. 또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 49.9㎡도 6·19 대책 직후 11억 원 후반대였으나 7월 들어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110.8㎡도 6·19 대책 직후 16억 원대였으나 지난 24일 17억2000만 원에 매매 계약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금융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도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것은 ‘절대 부족한 공급’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한 이들)의 자녀 증여 수요 증가, 지방 부자의 원정투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유행 등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소수의 부자(투기 세력)가 희소성에 따른 상승을 겨냥,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한 대책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매수자 자금출처 조사 등 초강력 대책이 나와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안 오르던 노원구와 금천구 등도 최근 들어 오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31㎡형은 지난달 2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한 달 새 4000만 원 올라 현재 호가는 3억3000만 원 선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6일 1순위 청약이 끝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56.9대 1을 기록했다. 7월 초 공급한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평균 청약경쟁률 23.58대 1을 기록했다. 경기에선 지난 13일 마감한 대우건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57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 음성에서는 청약자가 없는 ‘청약률 제로’ 사례가 나왔고, 경기 평택·안성·인천 중구 등은 1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환·최재규 기자 soon@munhwa.com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청약·전매제도 등을 강화,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금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집값의 40%로 대출 제한 등 14개 규제가 시행된다. 2011년을 끝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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